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산재 신청을 고려한다면 ‘필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산재 신청을 고려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건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마찰부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도로 여러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따돌림이 있는데요.
이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보복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확인하여 추가 불이익을 막고 배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입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이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괴롭힘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업무의 양이 아닌 갑자기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업무량을 부여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방, 비난, 그리고 욕설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하거나, 불쾌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한다면 이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만약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다면 사업주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미적지근한 행동을 한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또한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까지 고려하신다면
만약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까지 고려하신다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과 여러분이 겪게 된 아픔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기록, 동료들의 증언, 의료 기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여러분의 상처를 담고 있지만 내일의 행복을 가져올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산재 신청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며, 심사를 받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죠.
홀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다 보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회사 측의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해 심적 고통이 심할 재해자 혼자서는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소송이든 산재 신청이든 진행하시라 권유드리는데요.
혹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