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보험금 업무와 연관성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가 부족할 만큼 각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 양이 많아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신체적 결함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과 유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살사망보험금이란
자살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 기간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일 경우 보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고인의 신체나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 자살 행위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자살사망보험금의 종류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자살사망보험금의 종류는 다양하며 크게 일반 사망 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보험 약관상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살의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 또는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며, 일반 사망에 비해 재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들과 보험사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살 행위가 있었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해 자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자살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살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장례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인 유족이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막막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자살로 가족을 잃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과중한 업무에 있었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문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이를 보다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살사망보험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모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받으셨을 유족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의뢰인 여러분들이 용기 내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걸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