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재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파도 직장을 다니는 중이라면 퇴직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 몸은 힘든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이 그냥 참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을 생각해봐도 ‘고용주가 나를 불편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결국 신청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한 후에야 산재 신청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퇴직후 산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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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다니면서 산재 신청 쉽지 않으시죠?
산재 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직 중에는 산재 신청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후 산재신청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는 예전에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지만, 산재 신청은 하지 않고 치료만 받다가 나중에 신청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 산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산재보상보험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예전에 일하다 퇴직한 분들도 보호해줍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직업병 보상연금·유족연금은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외 보험급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병원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후 산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시효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퇴직후 산재신청,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산재는 퇴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해 당시 근로자였는지 그리고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퇴직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또 예전 회사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죠.
하지만 퇴직후 산재신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2가지 종류의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폐질환 등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환들이죠.
이런 경우엔 업무 기간, 작업 내용, 유해 요인, 기저질환 여부 등 다양한 자료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런 자료를 개인이 스스로 모으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업장까지 폐업했다면 근무 이력조차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동료의 진술이나 당시 환경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을 근로자가 혼자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후 산재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좋습니다.
✔ 퇴직후 산재신청,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산재 보상의 핵심은 ‘업무 관련성’ 입증입니다.
하지만 이걸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관련된 모든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사건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산재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후 산재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로 저, 박언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