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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입증하기 위한 핵심 기준, 같이 알아봐요

산재변호사 2025. 5. 30. 13:58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과로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안타깝게도 공무를 수행하던 중 병이 생기거나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공무원과로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허망하게 보낸 유족분들께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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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과로의 기준


현재 공무원과로사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우선 고인의 상황이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뇌심혈관 질병을 유발하는 지나친 과로는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가지로 나누어지는 과로의 종류>

①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 혹은 예측하지 못한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단기과로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 일상적인 때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일주일간 초과 공무 시간이 일상적인 때보다 50% 이상 증가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환경이 급변한 것을 말합니다.

③ 만성과로

발병 전 6개월간 월평균 50시간 이상 초과 공무를 수행하거나, 발병 전 3개월간 연속으로 월 50시간 이상의 초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과로사 입증 방법

고인의 상황이 과로에 해당한다면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사망 사고가 근로환경, 또는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할 텐데요.

공무원과로사의 입증 관건은 고인의 근무시간 산정에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때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증명하는 자료들로는 근무처의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카드 사용 기록, 주거지 주차장 입출차 기록,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 근무처 또는 주거지 주변 CCTV, 휴대폰 GPS 기록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출퇴근 기록 외에 여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여,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공무원과로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당사자가 생전에 쓴 일기, 지인들과 나눈 통화·문자 기록,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 진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통해 공무상 스트레스까지 함께 증명하시면 좋은데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재 신청 승인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찾아 공무원과로사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로사가 불승인 받게 되는 이유

그런데 왜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게 명백함에도, 그의 유족들이 순직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것은 인정되나, 죽음의 원인이 해당 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는 공무원과로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과로사로 승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입증이 미흡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인데요.

즉, 증거를 잘 모으고 경위서를 잘 썼더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유처럼 억울한 불승인 상황에 놓이기 싫다면, 승인 경험이 많은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공무상 재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기에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공무원 과로사 또한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과로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오직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신청 준비 단계부터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과 함께한다면, 공무원과로사의 공무상 재해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상 재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제 모든 산재 입증 노하우를 발휘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