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일부 승인의 의미와 이의신청 절차 완벽 정리
💡산재 일부 승인의 의미와 이의신청 절차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차 |
1. 산재 일부 승인이란? |
2. 일부 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 |
3. 이의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험 신청을 진행하십니다.
근로자들의 모든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좋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공단에서 산재 일부 승인됐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신 근로자의 대부분이 산재 일부 승인이 뭐지?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산재 일부 승인’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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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일부 승인이란?
근로자의 대부분이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상병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인하여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함께 발생했다면 요추간판탈출증과 경추간판 탈출증을 동시에 산재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낙상사고 산재로 인하여 다리와 허리 양측에 골절이 발생한 때도 두 가지 상병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상병만 산재로 승인인 되는 경우를 산재 일부 승인이라고 합니다.
✔ 산재 일부 승인, 이의신청 절차
만약 산재 일부 승인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승인된 상병의 요양 기간에 관해서는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동시에 불승인 결정이 난 상병에 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일부 승인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일부 승인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산재 신청이 일부만 인정된 경우, 인정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가적인 치료 기록,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 질병의 연관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나 노동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후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빙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산재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승인받지 못한 상병이 다시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이의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산재 일부 승인 이의신청 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의신청을 위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 날이란 통상적으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제척기간을 넘기지 말고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의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기까지 산재 일부 승인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산재 일부 승인이라는 말이 생소한 만큼, 홀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현재 이러한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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