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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기준 및 산재 신청 방법까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산재변호사 2025. 2. 3. 16: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잘 맞을 순 없습니다.

피로 엮인 가족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익 창출을 위해 모인 집단인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죠.

하지만 업무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또는 개인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악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위법 행위인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의 우위에 있는 상급자만이 아니라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하죠.

이러한 직장내괴롭힘 행한 자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고 계신다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기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경우

먼저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 직위나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음을 이용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우위 는인적 속성·업무역량·수적 측면·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정규직 여부 등 포함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상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을 경우 우선 사용자·인사팀·상사 등에게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사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신고 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계실 근로자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들을 모아 신고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경우 몇 가지 입증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직장내괴롭힘을 산재로 인정받기는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이메일, 폭언·폭행 혹은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동영상 서류,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메모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하다’와 같은 정황상의 판단이 아니라 의료 기관의 명백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통원하면서 받은 의무기록지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실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정신질환 산재는 근로자 홀로 진행했다가는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기에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처우 당하고 있음에도 혼자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무작정 참는 건 능사가 아니기에 꼭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한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 박언영(010-7288-3476)은 산재 전문 변호사로써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