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재처리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산재 처리는 간단한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회사산재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재처리 조건과 기준
먼저 회사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나 작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여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요양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사산재처리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연관성입니다. 즉,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회사산재처리 보상과 공상처리
회사산재처리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청과 심사, 그리고 지급의 과정을 거쳐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그렇기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회사의 협조가 필수는 아니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산재보험 처리가 아닌 공상처리 같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근로자가 혼자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이익 걱정되시나요?
회사 산재 처리를 꺼리는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혹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산재처리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며,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수 발생했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산재처리를 망설이곤 하죠. 하지만 영세 사업장,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산재처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에 앞서 포기하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 혼자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렵기에
근로자가 겪는 부상이나 질병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무시로 돌아온다면, 회사산재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