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신청/사고

출퇴근재해 본인 과실 있더라도 출근길산재 인정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산재변호사 2025. 4. 8. 16:57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입원했어요….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을'의 처지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더군요.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실을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대체로 무과실책임 주의에 부합하기에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대부분 보상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출퇴근재해 불승인을 받지는 않을는지, 만약 그렇다면 치료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저에게 4분만 내어주신다면 이 글을 통해 출근길산재 승인받는 법, 그리고 불승인 시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출퇴근재해로 인정 못 받나요?



출근길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보편적으로 주로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경로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근로자의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출근길산재 인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 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공단에서 출근길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죠.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공단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무사히 보상금을 받으신 의뢰인도 다수인데요.

비록 의뢰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거나,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측 차량도 규정을 위반했으며,

만약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준수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력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거죠.

이렇듯 비록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빠르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출근길산재 신청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관련 증빙 자료나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출장 중이라면 더 까다로운데요.

거래처와의 약속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업무 경로 증빙을 위한 출장 보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이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산재 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손해를 100%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함께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근로자인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든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실 겁니다.

원활하게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저는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께 반드시 수임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면 대략 감이 잡히실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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