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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괴롭힘? 참지 마세요. 국가가 공무상재해로 보상해줍니다.

산재변호사 2025. 4. 16. 16:20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3. 공무상 요양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장내괴롭힘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기준과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실질환이 생겼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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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행정규칙인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따라서 이전까지는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2023년 6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으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보상과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현재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으셨다면 공무원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이란 상급자 또는 동료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혔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죠.

이러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 폭행·성 비위·위협 등의 신체적 괴롭힘
2) 폭언·모욕적 발언 등의 언어적 괴롭힘
3) 차별 대우·업무배제 등의 업무적 괴롭힘
4) 업무 중 개인적인 심부름·회식 중 장기 자랑 등의 업무 외 괴롭힘
5) 따돌림·소문 등의 집단적 괴롭힘 


이 외에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들거나 업무환경,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어떤 말이나 행동 모두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정신적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홀로 공무원재해보상 신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재해 보상 신청을 꼼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상 요양 신청 방법

공무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면 공무원재해보상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직장내괴롭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경위 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들이 모두 준비된다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연금 취급 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위 조사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현장 조사 또는 전문 조사, 의학 자문 등을 거쳐 조사서를 작성한 뒤 인사혁신처로 이송시키죠.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연금 취급 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이 승인된다면 피해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주위와 사회적 시선을 걱정하는 등 여러 이유로 재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재해보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재해보상,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직장내괴롭힘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근로자 혼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산재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무원분들이 마땅한 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