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와 불승인 대처법 알려드려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와 불승인 대처법 알려드려요
이 글의 목차 |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란? |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
3. 산재 신청 절차와 불승인 받았을 때 대처법 |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짧으면 일주일 안에도 결과가 나오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바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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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심의하는데요.
질판위에서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단하면 승인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산재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질판위는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현장 조사를 시행합니다. 먼저 작업 환경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음, 진동, 유독 물질 등 환경적 요소를 점검하는데요.
다음으로 작업 과정 분석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 단계를 검토하여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와 기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했던 장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성도 조사하죠.
두 번째로는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먼저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질병의 발생 경위와 증상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듣습니다.
다음으로 동료나 관리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 자료 수집을 합니다. 먼저 진료 기록을 통해 질병의 진단명과 치료 과정 등을 확인하는데요. 다음으로 근무 기록 및 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근무 시간, 작업 내용,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분석하죠.
마지막으로는 의료 자문을 받습니다. 해당 질병과 관련된 의료 전문가로부터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조언을 얻죠.
이렇듯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사와 심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혼자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때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산재 신청 절차와 불승인 받았을 때 대처법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해당 상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죠. 이 외에도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근무 기록,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관련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는 요양급여 신청서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입증 자료들과 함께 해당 지사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할 지사가 결정되면 사업주 의견을 듣는 등 재해조사를 시행한 후,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질판위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소속 기관에게 송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승인이나 불승인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이때 업무상 질병 승인 결과가 나온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판위 판정 후 불승인 결과를 받으셨다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절차인 행정소송과 심사청구는 질판위의 불승인 결정이 있고 난 뒤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어진 90일 동안 처음에 제출했던 입증 자료와 더불어서 질판위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모으셔야 하죠.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를 홀로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상 질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렇듯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신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관문을 꼭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 지식이 전혀 없는 근로자 혼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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