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지정해 주는 ‘산재 요양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요.
이는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의를 거쳐 최종 고지됩니다.
하지만 산재 종결이 다가올수록 공단이 정해준 산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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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 기간이란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산재 요양 기간이란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실제 사용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요양급여는 물론,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라는 산재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정해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종종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다.”라는 점을 주장해서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요양 기간 연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료 계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진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근로자는 상병 명과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이 적힌 진료 계획을 주치의에게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진료 계획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 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 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 통원 또는 취업 치료 등 치료 방법, 치료 내용 및 치료 예정 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위의 내용들이 기재된 진료 계획은 3개월 단위로 하여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1년 단위로도 제출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직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요양 기간 연장 불승인 시 대처 방안
대표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치료를 더 받는다 해도 여기서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증상이 지금 상태로 고정됐다는 판단이 들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면 2가지의 대응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주치의가 제출하는 진료 계획서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최근에 어떤 검사를 했고 치료에 대한 효과는 어떤 상황인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다음으로 근로자의 의무 기록이나 최근 투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의무 기록에는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주치의가 어떤 약물 처방하고 있고 어떤 약물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산재 연장 불승인 이의제기 절차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주치의의 처방과 관련하여 어떤 약물이 늘어났고 줄어들고 있고를 데이터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산재 요양 연장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요양 기간 연장 불승인이 취소되면 근로자는 요양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승인됐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대로 회복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불승인이 되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불승인 시 주의 사항을 유념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산재 요양 기간 산정 및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할애되기에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근로자 여러분들의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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