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최근 들어 재택근무자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근로자는 특정 근무지로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에 두 번씩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죠.만약 이렇게 출퇴근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 글을 읽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