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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소송

산재위로금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변호사 2025. 6. 12. 14:56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겪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러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상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한 산재 사고라면, 산재 기간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간과하시는 ‘산재위로금’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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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위로금 왜 받기 쉽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급여 종류에는 위자료 또는 위로금 지급 항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의 보험사를 통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금은 산재보험 청구에 비해 청구가 쉽지 않은데요.

먼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회사라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걱정되어 위로금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한다면 합의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위로금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 비용, 절차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산재 사고로 인한 산재위로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대리인이 되어줄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위로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들어놓았으면 보험사를 통해 산재 위로금 등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합의금 또는 위로금 형식으로 사업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다만 위로금의 경우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주와 합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산재 보상 급여를 받기 전에 먼저 산재위로금을 받아선 안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위로금 액수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위로금은 추후 산재 기간이 종결된 이후 장해급여를 수령한 뒤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위로금 합의 시 주의사항

산재위로금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 위로금은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상의 심각성과 치료에 든 시간 및 비용을 고려되는데요. 부상이 심각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수록 산재 위로금의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즉 치료하는 동안의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합니다. 휴업급여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산재 위로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업주의 과실 또한 산재위로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위로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산재위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위로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근로자가 받는 보상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사업주와 합의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로 느껴진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재 위로금 절차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회사 사규나 내규 등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해도 무조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확실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위로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죠.

현재 이러한 문제로 혹은 회사와의 마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근로자분이 당한 재해에 합당한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