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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건설현장사망 사고,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으로 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산재변호사 2025. 7. 10. 1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추락, 붕괴, 장비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만약 가족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산재보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일용직 인력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를 했고, 그 업무 중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 고인의 근로자성(실제로 일을 했는지),
  • 사고의 업무 관련성(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산재 인정 요건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수행성 –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가?
  2. 업무기인성 –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였는가?
  3. 근로자성 – 사망한 분이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목격자의 진술, 출근기록, 작업지시서,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자료 수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 변호사의 개입이 사건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장의비, 평균임금의 일부만 보상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 위자료
  • 일실수익(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익)
  • 장래 생활보장 자금 등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닌 입증과 계산이 복잡한 민사절차입니다.

사업주의 과실, 사망자의 과실 여부, 소득, 기대여명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족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족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현실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산재신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산재보상 +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피해를 동시에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건설현장 사망 산재,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산재신청은 했지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박언영 변호사는 다수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으며 유족 중심의 실질적 보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보험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가와 함께 유족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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