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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질병

공무상 질병사유 총정리 – 재해보상 가능성 확인하세요

산재변호사 2025. 6. 10. 09:45

🚫공무상 질병사유 총정리 – 재해보상 가능성 확인하세요

이 글의 목차
1. 공무상 질병이란?
2.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대표적인 공무상 질병사유
3. 공무상 질병, 신청 방법은?
4. 공무상 질병사유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병한다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공무상 질병사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공무상 질병’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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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상 질병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병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공무상 수행이나 공무에 기인하여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란 공무원의 공무상 직무로서 맡겨진 업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무상 직무의 범위에는 법령에 따른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일반적으로 수행함이 마땅하다고 기대되는 관련 직무가 포함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면 재해자는 공무원재해보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무상 질병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대표적인 공무상 질병사유

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는 많은 인정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공무상 질병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이러한 공무상 질병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무원재해보상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무상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재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공무상 질병사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상 질병, 신청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공무상 질병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셨다면 공무원재해보상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고 기록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공무원 본인에게 있는데요.

따라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초진 기록과 진단서, 작업환경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의 입증 자료를 근로자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으면 공무원 연금 공단에 공무원재해보상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공무원은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승인된다면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번 정해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이는 재해자 스스로 진행하기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상 질병사유를 잘 아는 변호사, 저 박언영입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상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재해와 공무상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공무상 질병사유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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