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그냥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이 안 좋아졌다는 생각만 하시고 휴직을 하시거나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을 하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이는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만약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업무상 질병 신청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했다간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기에 산재 신청에 능한 산재 변호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질병의 유발 및 악화가 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시간적이나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환경 등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일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대신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를 기재한 후 재해경위서, 필수 의무 기록,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신청서와 자료들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담당자를 배정하고 질병 및 재해경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전문 조사 기관이 질병 진단, 재해 발생 일자,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 요인 및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심의 결과를 소속 기관에 송부하고 근로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산재 신청에 능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산재 해결, 방법을 아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업무상 질병은 특정 직업군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은 산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본인의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산재 신청을 통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본인의 상황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제대로 들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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