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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질병

뇌출혈 산재신청 근무 중 쓰러졌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산재변호사 2025. 7. 2. 1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정말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해 금전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이 확실하다면, 뇌출혈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쉽게 승인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뇌출혈 산재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뇌출혈이란 무엇일까요?

뇌출혈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뇌출혈이 발병하면 두통, 현기증, 마비 등의 증상에 이어 발작, 구토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구토하죠. 그리고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점차 나빠집니다.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지면 꼬집거나 때려도 반응이 없어지고 거칠고 몰아쉬며 호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출혈은 근로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뇌혈관질환이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발병하게 될 수도 있지만 과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뇌출혈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을 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과로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과 발병한 뇌출혈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죠.

그러니 뇌출혈 산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질병 산재 신청에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뇌출혈 산재신청, 왜 승인받기 어려울까요?

평소 과한 업무시간으로 혹은 업무에 관련된 요소의 부담이 큰 이유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대부분이 뇌출혈 산재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졌다면 마땅히 직업병 아닌가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근로자의 생각만큼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 받기는 그리 쉽지 않은데요. 뇌출혈은 단순 과로 등으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건강 상태나 지병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존부터 뇌혈관질환이 있었거나 다른 지병이 있는 상황 혹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또한 흔히들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뇌출혈 산재신청에서는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장소와 시간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아무리 업무상 사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졌어도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뇌출혈 산재신청을 초기부터 산재 전문가와 함께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뇌출혈 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뇌출혈 산재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근무시간입니다. 뇌출혈 산재신청의 대부분이 근무시간 문제로 판가름 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러한 과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 과로는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과 강도, 책임 등이 일상적인 조건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다면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급성 과로는 재해 발생 시점에서 24시간 저의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 혹은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나 일을 하던 중에 돌발적으로 생겨난 일로 인해서 공포나 충격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만성 과로는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12주 동안에 60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과로에 해당했는지를 확인하고 근무 기록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뇌출혈 산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을 상세히 갖추지 못한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뇌출혈 산재신청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뇌출혈 산재신청, 승인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 산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로로 인한 발병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공단의 판정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뇌출혈을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 신청 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 근로자분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함께하며 여러 산재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저와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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