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일하다 다쳐서 수술까지 했어요.
산재 신청하려니
회사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을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요즘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시도하더라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근로자성 입증일 텐데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고용주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니라며 산재 신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회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자문이라도 한 번 이상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에서 판단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형식상의 참고 사항일 뿐, 종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위탁' 혹은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불승인을 받으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은 더욱 까다로워지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근로자성이 전제되었다면, 다음으로는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 중 사고는 대부분 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기에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발병 이유가 기저질환이나 개인의 생활 습관 등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과로했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 시간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겠죠.
반복적인 동작이나 업무에 의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위탁이나 용역 형태로 계약하는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의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용(이메일,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만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께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다쳤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박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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