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과 같은 슬로건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의미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긴 근무 시간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며 '일과 개인적 시간의 분리가 없는' 삶을 사느라 병까지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뇌경색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 발병 시 산재 승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남겨둔 번호를 통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존 의뢰인들에게 충실하기 위해 하루에 신규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산재 문제에 한해서는 모든 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전화나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
뇌경색산재 승인이 까다로운 이유는?
사실 산재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지면서 절차가 간소화됐고,
회사나 병원의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안이라면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뇌경색산재나 뇌출혈 등과 같이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산재 신청은 단순한 보상 청구가 아닙니다.
공단이 보상을 승인하려면 재해와 질병·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 지급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공적 기금’에서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뇌경색산재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고혈압 등과 같은
개인적인 기저 질환, 가족력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뇌경색산재, 업무상 질병이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면서 해당 부위에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뇌출혈,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장애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두 질환을 모두 포함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혈관성 질병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기도 하지만,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따라서 뇌출혈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원인에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근로 시간입니다.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부터 업무로 인한 발병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가중 요인이라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나,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 등에 종사한다면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 호텔 프론트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24시간 운영해야 하기에 오랫동안 교대 근무를 하셨죠.
그러다 고혈압이 발병하였는데, 직장을 당장 관둘수 없으니 적당한 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영위하셨는데요.
결국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아니었지만 원활하게 산재 승인이 가능했죠.
만약 근로자가 기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로로 인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불승인 처분 받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발병 사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포기하시곤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마주할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다음 절차가 존재합니다.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다는거죠.
먼저 처분을 받은 일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내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 단계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그대로라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초기에 불승인결정을 받자마자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부터 막막하실 것,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재심사나 소송을 접수하실 때에는 초기에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의료 기록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뇌출혈 발병으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 박언영(010-2580-3464)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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