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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산재유족연금 단번에 유족급여 승인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산재변호사 2025. 4. 14.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라면,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생계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산재유족연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다양한 이유로 유족급여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는데요.

이때 결정된 유족급여는 평생 지급되기에, 한 번 불승인을 받으면 재승인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 박언영이 '산재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산재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산재 인정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산재유족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며, 지급 방법도 상속과는 다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에 대한 이득 상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고인이 급여소득으로 부양하던 사람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나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인정되며, 중혼이 아니라면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자의 자녀와 부모 순으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25세 이상의 성년이나, 60세 미만의 부모라면 생계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정이 불가합니다.

생계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계가 존재하지만, 만약 고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을 지정했다면 그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야 하죠.



산재유족연금 불승인 처분 받는 이유는?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그리고 사망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업무와 고인의 재해 사이의 연관성 부족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나 발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다면 불승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인데요.

뇌졸중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과로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뇌졸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어렵죠.

게다가 이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지도 못한 상황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승인 처분 받았다면, 불복 절차는?



만약 불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떠한 사유로 거절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면 이를 보완해서 '법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이 가능하니,

날짜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거나 승소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늘어날수록 시간과 비용이 계속 소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재유족연금 신청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010-2580-3464)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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