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제외 사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
1. 산재 휴업급여란? |
2.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3. 휴업급여 신청 방법 |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고를 당했다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익이 끊기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근로자는 고스란히 견뎌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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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근로 능력을 잃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업병이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 신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업무와 무관한 재해
근로자가 사적인 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거나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부상 및 질병이 생긴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 규정 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 가능 상태
부상이나 질병이 경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최초 3일의 대기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 3일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인 경우,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면,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며 그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가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업급여 청구서나 입증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모든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을 홀로 진행하기가 너무 버거우시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확실한 보상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셨다면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만 하죠.
하지만 업무상 이유로 사고 혹은 질병을 얻게 되었음에도 회사의 분위기와 압박으로 산재 휴업급여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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