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청구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이 글의 목차 |
1. 산재손해배상, 필요한 이유 |
2. 산재손해배상 청구 절차 |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를 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근로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건강이 상하는 것은 물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치료와 회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 처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평균 임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받더라도 당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저 박언영 변호사가 산재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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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손해배상, 필요한 이유
산재 보험 처리가 원활하지 않거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또는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발생한 산재에 대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근로자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입증 의무는 소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있죠.
따라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산재손해배상 청구 절차
산재 피해에 대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텐데요. 그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산재 보험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죠. 다음으로는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치료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공단을 통해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 스스로가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사업주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기엔 매우 어렵죠.
따라서 산업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승소하셨다면 산재 손해배상액을 받으실 텐데요. 산재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① 재산적 손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로는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이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재해로 인해 상실한 수입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소득, 연령,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② 정신적 손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과실상계
산업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은 '각자의 과실을 따져서 그에 맞는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래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서는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산재손해배상,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기에
산재를 입은 뒤 이에 대한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기업 사이의 법적 갈등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를 입게 된 이후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소송부터 대응까지 의뢰인분들이 억울하지 않으시도록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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