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
1. 산재합의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 결과 |
2. 산재합의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 |
3.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산재 합의 종류 |
4. 산재 합의가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셨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 본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입증되더라도 치료나 회복에 드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럴 때 산재합의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손해배상 청구를 잘못했다간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합의가 끝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산재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산재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산재합의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합의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 결과
산재합의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한 후 이를 산업재해 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공단에서도 신청을 검토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충분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혼자서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하는 것보다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주와 함께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산재 신청의 경우 과실과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합의금은 사업주와 재해자의 과실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합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합의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
많은 근로자 분들이 산재합의금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주로 '합의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산재에서 '당연한 합의금'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산재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고소, 고발을 위한 범죄혐의가 생기겠죠?
합의는 이럴 때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발생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 합치라고 할 수 있죠.
즉, 사업주 측이 합의를 제시하고 재해근로자가 그 합의 내용을 수락해야 합의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쳐져야 하는 것이지, '산재가 발생했으니 당장 나한테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산재 합의 종류
산재 합의는 재해근로자가 산재합의금을 받는 대신,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상호 간에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따로 보험처리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산재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 측이 할 수 있는 합의의 종류는 재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약속하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재 합의 종류 3가지>
먼저, 공상처리는 합의금을 받고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민사합의는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형사합의는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러한 합의를 함에 있어, 합의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건 아닌지, 향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산재 합의할 때는 산재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산재 합의가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합의라는 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사업주 처지에서는 당연히 합의금이 적길 바라죠.
이에, 처음부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본인들이 보상해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이 피해를 본 것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비용을 투자해야 하죠.
그렇기에 산재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박언영 같은 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이 산재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산업재해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저 박언영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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