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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신청, 불승인)

산재간병급여, 종결 후 후유장해 남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변호사 2025. 6. 13. 10:15

🚫산재간병급여, 종결 후 후유장해 남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산재간병급여란?
2. 산재간병급여 지급 대상
3. 산재간병급여 신청 방법
4.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간병급여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요양을 통해 모두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산재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평생 치료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간병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산재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에 포함된 간병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가 종결되어 요양이 끝나고 난 후의 간병비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간병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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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간병급여란?

산재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산재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요양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통해 '산재간병급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죠.

다만,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라도 하더라도 무료 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한 간병 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한다면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 비용만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 재요양 기간에는 산재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산재간병급여 지급 대상

산재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장해 상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한 간병의 필요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1)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
신경계통, 정신 기능,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1급 장해가 남아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한 부위에 1급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의 장해가 있어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시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2) 수시 간병급여 대상
신경계통, 정신 기능,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2급 장해가 남아 수시로 타인의 상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1급 장해가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더라도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아니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산재간병급여 신청 방법

산재간병급여는 장해급여를 결정한 지사에 간병급여 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간병을 받은 장소 정보, 간병을 한 사람의 정보 및 수습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간병에 든 비용의 정보를 포함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셨다면 간병 필요성 평가를 통해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초 평가와 함께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2년마다 재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재평가 결과 간병 등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 평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눈 실명, 두 팔 절단 등 간병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 없이 지속해서 산재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 종결 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계신 근로자가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산재간병급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간병급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놓쳐선 안 됩니다

오늘은 산재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간병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병급여는 장해급여와 엄연히 다른 보상이고 장해급여를 받는 사람도 그 필요성 판단하에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본인이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여 간병에 필요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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