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장해등급은 제대로 판정받지 못하면 보상금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등급 판정으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해자와 가족들의 상심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죠.
이러한 재해자와 가족들의 그 억울함과 상심을 헤아리기에,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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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등급이란
장해급여는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이때 신체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산재 장해등급인데요.
산재장해등급은 장해의 심각성을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에 따라 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따라서 산재 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재장해등급 판단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단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여러 가지 산재 장해등급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애의 영구성, 장해 부위 및 정도를 평가하죠.
여기에는 장해가 신체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지, 그 부위의 기능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해로 인해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를 평가하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감각 기능을 잃었는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장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도 평가합니다.
이는 장애가 근로자의 직업적 활동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장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장해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 납득할 수 없다면
산재 장해등급은 주로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종종 근로자가 입은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산재장해등급 판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정된 장해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서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미흡한 준비로 잘못된 산재장해등급이 유지되면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장해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장해등급 결정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해가 과소 평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의 소견서와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신의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문제, 진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산재는 신청에서부터 보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근로복지공단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산재 장해등급 판정과 같은 절차는 더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에 더욱 근로복지공단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은 공단의 산재에 대한 판정 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해 그 어느 곳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산재 장해등급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장해등급 판정과 행정소송 같은 어렵고 복잡한 여러 산재 문제에서 근로자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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