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유족연금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수급권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 혹은 부모이자 자녀를 떠나보낸 후 유족들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는 유족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산재 유족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유족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많은 유족분들께서 산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몰라, 신청도 하기 전에 사건을 포기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족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유족연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유족연금 신청 절차
먼저, 산재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인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유족 연금 청구서를 준비해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속기관에서는 이 청구서와 함께 사망 경위 조사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이송하죠.
그리고 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이를 인사혁신처로 전달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승인 결정이 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슬픔 때문에 자꾸 기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수급권자는,
산재 인정이 되면 유족 중 어떤 사람이 산재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까요?
산재 유족연금의 방식은 민법상 상속의 방식과 다르고, 판례에 따르면 산재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로부터 부양을 받던 유족의 부양 이득 상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생전 고인이 자신의 급여소득으로 부양하던 사람이 산재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재해자의 배우자는 나이나 장애 여부 등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인정되며, 중혼이 아니라면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인의 자녀와 부모 순으로 수급 순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25세가 넘는 성년의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는 독립적인 생계 활동이 가능하므로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재해자의 자녀와 부모에게 심한 장애가 있다면 노동 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나이 요건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되는데요.
재해자의 부모가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 경우 양부모를 우선순위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합니다.
이러한 순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유족연금 이의신청 방법은?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인지, 더불어 의뢰인의 상황이나 고인의 산재 경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산재유족연금 이의신청 방법의 핵심입니다.
즉, 법률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산재유족연금 이의신청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이는 법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재해자의 유족이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는 질병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하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산재는 시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한번 결정된 산재유족연금은 수급권자에게 평생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처음 산재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처음부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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