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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가지 산재 보상)

산재변호사 2025. 2. 10. 16:41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가지 산재 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혹은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더불어 병원비가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업무상 이유로 사고 혹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산재 사고를 당했어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겠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산재 전문 변호사 저 박언영이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나도 해당될까?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 않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상 및 질병 또는 장해

 

②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이러한 산재 처리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해 사건이 업무상의 범위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게 된 개인의 과실이나 업무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당한 산재 사고가 산재보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할 텐데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산업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일지, 병원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좋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 기록, 업무일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죠.

 

자료 준비가 끝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승인 시 어떤 걸 보상받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다면, 바로 보상 신청을 해야겠죠. 이때 재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요양비

요양비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병원비를 말합니다. 이는 요양비 청구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산재는 진료비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어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사고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급여입니다. 이는 일당의 70%가 지급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업급여를 받을 시 근로자가 취업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산재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요양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건으로 일정한 장해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해 특별진찰 및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공단의 장해진단으로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크게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눠집니다. 1급에서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지급되고, 8급 ~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죠.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수급권자는 보통 배우자, 자녀가 됩니다. 이는 일시금, 반액 일시금,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의 경우에 일당의 1,300일분이 일시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아직 잘 모르겠다면 찾아주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덕분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제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 변호사 박언영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제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든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해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채팅 상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