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산재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영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산재나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을 때,
첫째,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 처리한 경우
둘째,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
셋째,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 신청, 어떻게 하나요?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대화 녹음 등
일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인사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들을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 폭행,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외부 기관의 인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괴롭힘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산재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질병 진단서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응장애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함께 괴롭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한 직장에서 20~30년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연차도 많고, 회사에서도 실력이 인정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이동이 있었고, 새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부서의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팀들 다 너 싫다고 해서,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게 됐다.
내가 너를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대화 녹음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질병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명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시작입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 산재 신청 > 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울증산재 신청, 공단이 쉽게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 (0) | 2025.07.15 |
---|---|
과로 산재, 과도한 업무로 병이 생겼다면 산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5.07.11 |
주 52시간 넘겨야만 과로산재? 진실은 다릅니다 | 언영의 명언 EP.2 (1) | 2025.07.10 |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 정리 (1) | 2025.07.08 |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 산재 여부 이렇게 따져보세요 (0)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