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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소송

공상처리 합의금 현명하게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려요 (+산재보상)

산재변호사 2025. 4. 10. 18: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각종 직업병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산재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간혹 보험료율 상승, 수주 불이익 등을 우려해 공상처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원활한 관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 없는 빠른 치료비 지급을 이유로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은데요.

공상처리 합의금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공상처리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공상처리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해 주세요.




산재와 공상 처리, 무엇이 다를까?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산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는 방식이라면,

공상 처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미흡하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기도 하죠.

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기록이 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상처리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공단에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과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의 날인이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꺼려지는 근로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상처리 합의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사업장의 허가 없이 근로자가 혼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합의금을 제안받으실 경우,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현명하게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싶으실 땐 바로 저 박언영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공상 처리 시 장단점



둘은 아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공상처리 합의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회사이므로 우선 빠른 보상이 가능하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또한 사업주 측에서는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역시 앞으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점은, 공상 합의 시 후유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되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재발한다면 재요양으로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이나 합병증,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를 받는 쪽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공상 합의 시 유의 사항



만약 공상 합의를 마음먹으셨다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할 때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추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면, 해당 보험금 이외의 추가 손해에 대해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조항은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의 합의금만 받고 넘기기엔 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강요하며 막무가내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도 사업주의 끈질긴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수긍을 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하셨었죠.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상 합의 이후에 산재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의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셔야겠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여러분께서 피해를 본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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