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받기는 했는데
몸이 전 같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워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 처리만 무사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만으로는 비급여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일개 개인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데다,
소송을 진행할 때 근로자의 사고나 발병에 회사 측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며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근재보험청구를 하면 소송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회사 측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만,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일도 만만찮다 보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편하게 문의하시라는 뜻에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연락하십시오.
‘산재 외 손해’ 문제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업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다가 손을 다치거나 건설 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공단에서 산재로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은 보전을 해준다지만
산재 보상만으로는 일실소득, 장해로 인한 불편함, 정신적 손해 등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받지 못한 비급여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손해를 산정하여 회사 측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사측에서 가입된 근재보험청구를 하신다면 이를 통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죠.
근재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에 회사 측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가입하고도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근재 보험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합의한 사례도 더러 있죠.
제 경험상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다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근재보험청구 시에는 사측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근재보험청구,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 외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재 보험이 가입된 회사라면, 사측에서 보험사로 접수할 겁니다.
이때부터는 보험사와 근로자의 싸움인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보험사는 보상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일단 합의를 진행하려면 손해 사정을 정확히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손해사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청구시에는 과실 비율을 산정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 부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고요.
민사 소송보다 심적 부담감이 덜할 수는 있어도, 절차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해당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장해 정도와 월 소득액, 그리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소득 산정 등과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드리고 있죠.
의뢰인께서 손실액을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셔야 하니까요.
제대로 된 입증 자료가 없다면 실질 소득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임금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와 후유증,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 본 만큼 모두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들, 회사 측에서 쉽게 수긍해줄까요?
당연히 최소한으로 합의하려고 할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산재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하므로 근로자 여러분께서 혼자서 상대하기엔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이었습니다.
박언영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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