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지정해 주는 ‘산재 요양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요.이는 신청 당시 제출했던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의를 거쳐 최종 고지됩니다.하지만 산재 종결이 다가올수록 공단이 정해준 산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010-2580-3464 📌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요양 기간이란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